5월1일 노동절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 휴일근무수당 알아보기 (2024년4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날임에도 어떤 업종이 쉬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 휴일근무수당 알아보기

근로자의날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이 노동절로 정해졌다가,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뀐 후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무를 했을 경우,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 알아보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일반적인 빨간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달력의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 알아보기

주요 업종별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 군, 구청 및 학교 등 공공기관 : 정상 근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법정공휴일을 따르는 시, 군, 구청, 주민센터, 학교 및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은 정상 운영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특별 휴가가 주어질 수 있기에 당일 민원 업무를 위해 방문할 경우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및 교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및 대학교는 휴교 없이 정상 등교/운영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 창구 업무 및 우체국 예금, 보험 등의 업무는 이용할 수 있으나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는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증권회사 : 휴무

은행원과 보험사 직원, 증권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휴무를 시행합니다.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운영을 합니다.

  • 병원, 약국 : 자율 휴무 진행

사업주 재량에 따르며 병원 및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 회사 : 자율 휴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무이며, 5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 재량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해 휴무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의 경우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휴무 대상이나 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에는 당직 교사가 통합 교육을 진행합니다.

  • 대중교통, 택배 : 정상 근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수업종은 모두 정상 운행합니다.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알아보기

유급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날 등 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그에 걸맞는 휴일 근로수당 및 대체 휴무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 월급제 근로자 : 통상 임금의 1.5배(150%).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2배(200%) 계산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 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150%(~200%)

  • 시급제 근로자 : 통상 임금의 2.5배.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3배(300%) 계산

근로임금(100%) + 유급 휴일 수당(100%) + 휴일 가산 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250%(~300%)

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휴무의 경우, 평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가 부여되며 1일 8시간 근로자에게는 12시간,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출근은 불법이 아니나, 스케줄 근무 등으로 휴일을 변경하여 대체하는 경우 또는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정의와 휴무 업종,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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