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 휴직 총 정리
1.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및 경력 단절을 해소함으로 계속 근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월 70만원 하한)를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급여 수령 후 미복귀 현상을 막기 위해서 휴직 급여액의 25%(사후 지급금)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의 근로자가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복귀 후 25%의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근거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 받은 금품과 육아 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70만원 하한)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먼저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2020년 11월부터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포함하여 육아 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 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육아 휴직 급여 부정 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 휴직 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 및 방법
육아 휴직을 시작하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급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3. 통상 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기업 회원의 경우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신설됩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 육아 휴직 제도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 지급분(25%)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 휴직 사용 관련 증빙 자료(육아 휴직 사용 기간, 대상 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끝으로 고용보험 제도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