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월 지급액이 오른 부모급여. 저출산을 장려하며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입니다. 오늘은 부모 급여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아동 수당과 기타 정부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등으로 줄어드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증가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3년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기존 2022년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됨에 따라 매월 35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12~23개월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에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자격에 맞는 자녀가 있다면 모든 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인 셈입니다.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기에 2개월의 지원금을 손해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 만 0세 아동 가정 양육, 현금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가정 양육 현금 월 35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영유아 보육료 신청
이때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보다 낮게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 18만 6천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알아보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해 지원되는 수당으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가 도입외면서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상 아동부터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만 7세, 86개월까지 지원되는 수당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양육수당 역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현급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 지역 아동들은 연령별로 차등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4개월까지는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에 주민등록된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2만원씩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거주지별 추가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