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금들을 확인하다 보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신청 조건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준의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며,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와 어느 곳에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하기에,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 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0% 등
중위소득을 활용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중간을 기준으로 복지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 8월 2일 발표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직전 년도(2023년) 대비 1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이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또한, 급여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 보장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임차 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8.7%)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024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지원 자격으로 활용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구간별(%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활용 정부 혜택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인 본인 월 평균 총 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
-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복지로 등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며 중위소득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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