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산급여의 뜻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알아보기
해산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며, 출산, 분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해산급여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업 중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분만 전과 후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자 마련된 제도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명당 7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ㅅ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씩 추가 지급이 되며,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주 전부터 의사소견소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산의 경우에도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산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 ‘2024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마무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산급여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명당 7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지차체에서 자체 소득 기준으로 해산급여를 지원하기도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