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FAQ 자주하는질문 – 금리, 비과세 혜택(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 신청 조건, 일시납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금리와 비과세 혜택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FAQ

① 이자 지급 방법 및 소득 우대 금리 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구조는 기본 금리 + 은행별 우대 금리 + 소득 우대 금리 + 중도 해지 금리 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됩니다.

기본 금리는 계좌 개설 후 3년간 고정 금리로 운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 금리 =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 +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 금리

은행별 우대 금리는 급여 이체, 마케팅 동의 등 상이하게 적용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및 어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우대 금리는 가입 신청 및 유지 심사 시 개인 소득이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혹은 종합 소득 1,600만원 이하인 우대 요건에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우대 금리


중도 해지 금리는 일반 중도 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하오니 각 은행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행별 금리 수준은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및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해지 종류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데요. 상세 금액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 소득만 있는 경우 한정,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수령자도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추가적인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가 판단된 경우, 전년도 소득의 추가 심사 없이 비과세 혜택 전용 계좌로 확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24년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기존 전전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추가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면, 2024년부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의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③ 유지 심사를 통한 비과세 혜택 적용 변경 여부

비과세 혜택의 적용 여부는 1년 마다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 개설을 한 연도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과세 기간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60개월) 동안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초과 근로 소득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소득이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소득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자로 확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유지 심사란?

매년 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 소득의 점검 심사로 정부 기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구간을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유지 심사의 결과는 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다음 유지 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의 지급 구간 결정에 활용됩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유지 심사는 개인 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 소득 등은 계좌 개설 이후에 심사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좌 개설 이후 소득 변동은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에 계좌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고, 만기 시점에 정부 기여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 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액은 1년 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⑤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지급 여부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만기 해지

납입 기간이 만료하여 적립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2) 특별 중도 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한 해지 방법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 필요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의 은행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3) 일반 중도 해지

계좌 개설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 해지하는 경우 혹은 은행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및 일반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원할 때에는 가입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재심사(가입 신청)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정부 기여금 지급 방법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에 월 납입액(기여금 지급 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매월 매칭하여 적립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를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매칭 구간이 산출됩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 중도 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만기 또는 특별 중도 해지 시 ①납입액, ②정부기여금, ③납입액에 대한 이자, ④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⑦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연락을 받은 경우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 기간에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신청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계좌 개설 은행에서 연락이 갑니다.

국세청에서 확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의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때 납입 중지(가입 대상 미 해당) 처리가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상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과세 확정 시기로 인해 계좌 개설 후 가입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이는 계좌 개설 시점 동의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사항이 변동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류 변동 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에서는 과세 대상자 재검토·변경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 해지로 분류되어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향후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계좌를 재신청할 경우, 기가입 기간이 차감되어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조정됩니다.

 

기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요건, 지원 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 정보 변경 및 자동 이체 설정, 계좌 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계좌 개설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은행 콜센터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함께 보면 좋은 글청년도약계좌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함께 보면 좋은 글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 주세요.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