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조건 (2024년 3월 일정)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금액의 선택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대상

 

연령 조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2024년 기준 1990~2005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2년 군 복무를 가정하면, 만 36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득 및 가구 조건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혹은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으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전 과세 기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가입 기간 및 적금 방식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 가입하는 적금 방식으로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이 필요합니다.

가입 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 70만 원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금 이율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기본 금리 3.8~4.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안전한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자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로 운용됩니다.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 수준과 적립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3~6%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저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기여금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을 가진 청년이 정부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 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산정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가 진행되며, 개인 소득 금액의 소득 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총 급여는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은 1,600만 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 소득은 1,6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 금리

가입 은행별 금리가 다르기에 주거래 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금 담보 대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 담보 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은 비대면 대출을 기준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기본 금리 + 대출 시점에 확정된 우대 금리 + 적금 담보 대출 가산 금리로 결정됩니다.

대출 가능 한도는 예금 잔액 기준이고, 대출 기간은 적금 만기일 이내입니다. 대출 이용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혜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보통의 금융 상품 가입 시, 이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최대 6%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 연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 및 영업 시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아래 사진을 통해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 2024년 4월 가입 일정입니다.

2024년 4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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