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와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기준 건설, 전기, 소방, 제조, 가스 분야의 최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알아보기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선임되는 필수 인력입니다.
안전관리자 역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 예방 활동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 안전교육 및 훈련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작업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행동을 시정합니다.
- 사고 조사 및 분석 :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활용합니다.
- 안전 관련 법규 준수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안전 문화 조성 : 안전관리자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이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이며,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의무 준수, 전문성 확보, 관리감독자 지원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법적 의무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전문성 확보 :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 지원 :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들에게 안전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 선임, 안전관리자 자격 필요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선임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선임,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선임,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교육+시험 필요
- 도급 계약 금액에 따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신규 및 보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구분됩니다.
-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총 공사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전기설비 및 전기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
- 건축물,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용량이 100kW 이상인 자
2. 선임 기준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비용량에 따라 1종 또는 2종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 설비용량에 따라 2종 또는 3종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자격 기준
- 1종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술사
- 2종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 3종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전기재해 예방, 관계 법령 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대상 :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사업장
2. 선임 기준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자격 기준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일정 경력의 소방안전관리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일정 경력의 소방안전관리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일정 경력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피난시설 관리, 화재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제조업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제조업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대상 : 제조업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2. 선임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3. 자격 기준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능장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가스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대상 :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업장
2. 선임 기준
- 고압가스 제조사업장 :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고압가스 저장, 판매, 운반 사업장 :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자격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가스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시설의 점검, 정기검사,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사고 조사 등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글 마무리
안전관리자 선임은 건설, 전기, 소방, 제조,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