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할 때는 디딤돌, 전세 거주에는 버팀목으로 다른 개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 전세 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연 1.1% 에서 최대 3.0%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굳이 집을 사고 싶지 않아 전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역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요건은 까다롭지만 그만큼 좋은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부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을 접수하는 날,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출산)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 신생아로 중복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즉,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 소득을 심사합니다.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 (신용도) 신청인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거나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제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하는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공공임대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의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신청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의 임차 보증금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도권 제외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
**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 신고가 가능한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
대출 한도의 경우 호당 대출 한도 와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적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3억원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2) 소요 자금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시, 전세 금액 80% 이내
–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반환채권양도 한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 인정 소득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역시 디딤돌 대출처럼 특례 기간 금리와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로 나누어 집니다.
특례 기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4년간 특례 기간 금리를 적용하고, 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기간 종료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의 적용 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2년간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 대출이어도 적용되는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p
②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③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위 우대 금리가 적용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더라도 금리는 연 1.0%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이용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한 2년입니다. 이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기간이 지나고 연장 시점을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며 이를 이용하여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시 또는 혼합으로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유의 사항 및 기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거주를 원하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상품인만큼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한 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수탁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이용 기간 중 대출 목적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의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를 취급할 경우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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