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상담 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약사 회원들이 건강기능식품 통합 상담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법정 교육을 포함한 세 가지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란?
약국 현장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온라인 교육센터
- 2025년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에 따른 필수 교육 대응
-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담, 소분 관련 전문 교육 운영
- 연 1회 보수교육부터 신규교육까지 세분화된 과정 구성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를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제도와 관련한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이 센터는 그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모든 약국 개설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
- 교육시간: 매년 2시간
- 수료기준: 진도율 90% 이상 + 학습 퀴즈 통과
- 비용: 대한약사회 회원 무료, 보충교육 1과목당 5,000원
약국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약국 개설자는 매년 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교육이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수강 후에는 학습 퀴즈를 통해 최종 수료가 인정되며, 기간은 결제연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3.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건기식 소분·조합을 위해 영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입니다.
- 대상: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고용 또는 외부위탁 소분 판매 약국
- 교육시간: 최초 1회, 총 3시간
- 수료기준: 진도율 90% 이상 + 학습 퀴즈 통과
- 비용: 대한약사회 회원 무료
약국 개설자가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전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보수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건기식 소분 기준, 위생관리, 상담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4.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
직접 건기식 상담·판매를 원하는 약사 또는 관리사에게 필수인 교육입니다.
- 대상: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 활동하거나 약국 개설자가 직접 상담·판매하는 경우
- 교육시간: 신규 6시간, 보수 3시간(매년)
- 수료기준: 진도율 90% 이상 + 학습 퀴즈 통과
- 면제 혜택: 해당 교육 이수 시 다른 과정 일부 면제 가능
관리사 교육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상담·소분·조합·판매하고자 하는 약사 또는 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교육은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일반판매업 보수교육(2시간)과 판매업 교육(3시간)이 모두 면제되므로, 가장 포괄적인 교육입니다.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현장 활용도를 높입니다.
5. 결론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는 약사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플랫폼입니다. 2025년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에 따라 판매 및 상담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적시에 교육을 이수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의 책임이자,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교육센터에 접속해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고 수강을 시작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 FAQ
Q1.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 전에는 반드시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을 이수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영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 세 가지 교육 중 어느 것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약국은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소분판매를 한다면 ‘판매업 교육’을, 약국 개설자 또는 관리사가 직접 상담·소분·판매하려면 ‘관리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관리사 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두 과정이 면제되므로, 본인의 운영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선택하세요.